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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주택청약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by 콩이의 이야기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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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콩!

오늘은 부린이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다른 콩 이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점점 집 값이 올라가면서 사실 20·30세대인 제가 과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결국 청약 주택 통장을 개설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죠.

주택청약은 청약자들이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 통장을 만듭니다. 이때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죠.

그렇다면 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더 추가해서 LH 및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SH(서울주택공사), LH(주택 공사) 등 모두가 들어봤던 공사에서 담당하여 진행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주거 전용 면적은 서울 또는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1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집을 투자 또는 원한다면 지방을 노려봐도 좋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 기간과 납입금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에 나와 있듯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신청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 또는 집을 구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려해 조건에 맞춰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통장 가입 기간을 24개월(2년)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월 1회) 이상
금액 설정은 1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작은 코너 - SH(서울 주택공사) 와 LH(주택공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때 sh와 LH의 공통점은 임대 주택 공급으로 시중의 전셋값보다 낮은 금액에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정부에서 지원받아 주택 공사를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LH-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이며 토지, 주택, 도시개발 및 정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H- 서울주택공사는 서울의 주택 개발 및 건설, 도심 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때 차이점은 개발 및 건설의 범위입니다.
SH는 서울 한정, LH는 서울 외 모든 지역을 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들을 취급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 영리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진행합니다.
국민주택과 차이점은 주거전용면적에 별도의 제약이 없어서 원하는 면적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동일하게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단 다른 점은 바로 청약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24개월(2년)이 지나야 합니다. 납입 횟수 또한 지역에 따라 12회 또는 24회를 기준으로 해야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이 다르니 투자 또는 살고자 하는 지역에 맞춰 예치금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은 결국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이 달라서 신청 전 꼭 예치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고일 이전에 일시금으로 납입해도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영은 가산점제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었을 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며

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1.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월 1회), 납입금 1회 최대 인정금액 10만원을 충족시켜준다.
※결과적으로 주택청약 통장에는 총 240만원의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2. 민영주택은 위와 동일 하지만 예치기준 금액이 있어야 하니 지역과 면적을 확인 후 공고일 이전에 충족되는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자.
3.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있으니 참고하여 가점을 신경 쓰도록 하자.
4. 가점을 위해 되도록 빨리 통장을 개설하자.

※ 민영주택 가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을 합산한 84점을 만점으로 하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 점수 15년 이상일 때 32점(만점), 미혼자의 경우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1인 가구는 45세가 되어야 만점에 도달할 수 있다.


청약 주택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2030세대 우리가 내집마련 하는 그날까지 공부하고 노력해보아요!

감사합니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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