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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알아보기: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이용 방법,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by 콩이의 이야기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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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콩!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흔히 뉴스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 중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뉴스입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보증금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숙지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주소를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의사항은 이사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주 이내에 법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일자를 확정한다. 

즉,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지로

특정한 날짜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해서 꼭 받아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한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항력이 형성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았을 경우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후순위 담보물자권보다

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을 확인해보시면 

전입신고 효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서로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은 다음날 0시,

확정일자 효력은 당일 날 발생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입 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지참하셔서

공공기관에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검색창에

[전입신고] 또는 [정부24 전입신고]를

입력하시면 이동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검색될 겁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하셨으면 

안내되는 사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또한 방문 신청과 비대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법원 또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할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확정일자 신청 절차 과정입니다.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확정일자는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시 각 1통당 5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600원 발생)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줍니다.

 

홈페이지를 찾으셨다면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럼 상단 메뉴를 잘 보시면 

[확정일자]가 보이실 겁니다.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 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해줍니다.

 

로그인 후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입력

▶신청인정정보입력

위 3단계로 순차적 진행됩니다.

 

이때 첨부서류 업로드를 진행해주신 후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모든 신청 완료입니다.

 

※첨부서류 업로드 과정에서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를 검색하셔서

진행 순서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공휴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사를 해서

누군가는 상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몸도 마음도 상당히 지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전세 사기에 대응하고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서

나의 보증금을 지키도록 해보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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